이용안내

중고차 수출절차

1.차종,연식,차량상태 확인

2.준비서류: 차량등록증,인감증명서,주민등록증

3.차량인수후 매매계약서혹은 차량말소증으로 보험해지
 보험해지시 보험사 팩스번호 확인

압류차량가능-2006년이하,단,대포차는 불가 합니다
*압류 안풀고 수출 가능합니다

 기타문의 사항은 010-9309-2455 연락주세요